외국수련 치과전문의 인정해주려 심사 3번한 보건복지부
오늘은 저희 공의모가 문제제기한 기준미달 해외의대 졸속인정과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사 2번은 치과 교정학회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1번을 더 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5976&t=c 원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 피고소송참가인(치과의사 면허번호: *****)에게 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에 시험 응시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치과 교정학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칩니다.여기서 외국수련자 16명은 불인정 판정을 받습니다.치과협회는 탈락한 16명에게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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