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대 한국사무소 고소 조심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헝가리의대사무소 측에서 공의모 게시글에 저작권을 주장하며 게시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게시중단 되었지만, 저작권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곧 게시재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때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안 그래도 공의모 행정소송에 헝가리의대, 유학원 밥그릇 날아가게 생겼는데,
밥그릇 지키겠다고 대응하려는거, 밥그릇 지키겠다고 하는거에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다들 말려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유튜브 링크만 복사붙여넣기로 게시한 글에 저작권을 주장하며 게시중단 요청했습니다.

한번만 더 허위사실을 근거로 업무방해행위를 한다면 고소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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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대한국대표사무소 : 저작권침해로 게시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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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 복구 처리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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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게시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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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원본 게시물(https://www.youtube.com/watch?v=DyM-xzIFvc0)의 작성자로부터 저작권침해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 접수)
> 헝가리의대 유급율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이 무난하게 졸업한다는 내용

유튜브 링크만 달았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요?
진짜 고소당하고 싶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