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한국 유학생은 법적으로 유효한 등록증이 아닌 수료증과 같은 유럽 면허증인 자격증만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유효한 면허증처럼 인정되어 왔다.


헝가리의 한 대학은 전공의 수련까지 가능하고 진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병원에만 허용되는 임시면허증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데일리메디, 청년의사 기사에 실린 내용에서
한국인 유학생도 헝가리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의료행위가 그 병원에만 허용되는 의료행위, 즉 임시면허증이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