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9.
작년 공의모가 1심 각하되어 패소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 본안까지도 가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말합니다.
공의모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공의모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받지 못하고 1심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각하입니다. (같은 패소지만 각하와 기각은 다릅니다)
원고적격 문제는 이미 공의모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모두 이건 소송걸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였습니다.
헝가리의대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1심 결과도 많은 변호사들의 예상대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송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공의모 소송은 단순 홍보를 목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은 승소입니다.
저희는 소송 시작 전, 관련된 모든 소송에 대해 확인했고 원고적격 인정받을 가능성을 봤습니다.
치과 전공의들이 일본 교정과 수련의들의 인정에 대한 소송에서
1심 각하, 2심 승소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았으나 치과의사들은 3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공의모 소송도 현재 원고적격 문제를 뛰어넘어 본안 문제를 다루는 단계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다루지도 않았던 본안을 2심에서 다루고 있으며, 헝가리의대의 문제점들에 대해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헝가리에서 의료행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고 헝가리 의사면허증을 받은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로 상호 모순되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의료행위를 하려면 헝가리에서 일정 수준의 수련(인턴, 레지던트)을 마쳐야합니다.
그러나 헝가리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있는 사람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도 공의모에서 자료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헝가리의대 졸업생 전원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수련 등) 거치고 헝가리에서 완전한 의사면허를 획득했다고 주장합니다.
상호 모순입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승소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승소를 위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이 헝가리 의사면허증 원본(개인정보 삭제), 우측이 영어로 번역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