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대 졸업생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거쳐하는 절차입니다.
1. 해외의대를 졸업해서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증을 취득한다.
2-1. 졸업한 해외의대가 인정받은 학교면, 예비시험을 친다.
3. 의사고시를 친다. (국내 의대생과 동일)
2-2. 졸업한 해외의대가 인정받지 못했으면 인정심사를 신청한다.
3. 국시원에서 외국대학 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
5. 인정심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국시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
6.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해외의대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7. 해외의대가 인정될 시 신청자는 예비시험을 친다.
8. 의사고시를 친다. (국내 의대생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