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정리

예비시험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시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해외의대 졸업생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인정되지 않은 해외의대 졸업생은 인정 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예비고사라고 알려져있기도하지만 예비시험이 정식명칭이다.

외국대학 인정심사위원회

외국면허 소지자 출신 학교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대학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대학 인정심사 요청 발생시 해당과 교육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구성 및 운영은 국시원이 담당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운영과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해외대학 인정심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시원장에 위탁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해당 외국대학의 졸업생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판단 및 인정하는 기준. 2020년5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고시로 제정되었다.
단, 제정 전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 세부기준’과 내용이 거의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2002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발행한 기준. 2020년 고시 제정 전까지 사용되었다.
2017년 리투아니아 B치과대학 헝가리 B치과대학이 해당 기준에 위반되어 불인정 되었다. 허용 인원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특별과정이 존재할 시 세부 기준에 위반된다.

외국인을 위한 특별과정(특별반)

자국민과는 별도로 외국인(유학생)끼리 현지어가 아닌 언어(비영어권의 경우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
환자와 소통하며 병의 단서를 찾아내야하는 의료의 특성상 이런 특별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의사는 자국의 의사로 기능하기 어렵다. 특별반은 졸업해도 자국에서 진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외국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