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의모, 한의계 ‘한의대 폐지 운동’ 지지 1인 시위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관련 기사 대한한의사협회 <왼쪽부터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서만선 TF위원장, 철회 촉구서 전달> www.akom.org https://www.skma.or.kr/55/?idx=167099555&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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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관련 기사 대한한의사협회 <왼쪽부터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서만선 TF위원장, 철회 촉구서 전달> www.akom.org https://www.skma.or.kr/55/?idx=167099555&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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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해외 의대 유학생 실태 공개에 대한 공의모 입장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해외 의대 졸업이 아닙니다. 헝가리의대처럼 자국 학생과 유학생을 분리해 외국어로만 수업하는 외국인 특별반은 본래의 의사양성 목적과 동떨어진 변칙적인 구조입니다. 헝가리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헝가리의대 출신 한국인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특별과정의 헝가리의대를 인정하는 것은 국내 보건의료의 질을 훼손할
(입장문) 김미애 의원 해외 의대 유학생 실태 공개에 대한 공의모 입장문 더 읽기"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이 과학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 과학적 검증 없이 기(氣)와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설명하고,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보험 재정과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한의사 제도가 현대의학과 공존하는 현실은 분명한 제도적 모순이다.이에 공의모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공의모는 근거 중심의 공정한 의료, 과학 기반의 보건정책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도록
(성명서) 한의협의 한의대 폐지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더 읽기"
[성명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책기만과 행정재량권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논의’라는 말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출에 불과했다. 14일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작년 1월 대통령실로부터 2,000명 증원안을 재가받았으며, 이후 전공의 이탈을 전제로 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단계적 증원은 안 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성명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책기만과 행정재량권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더 읽기"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9일 오늘, 헝가리 의대와 관련하여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헝가리 의대와 유사한 외국 치과 전문의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현지 언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특별반이 개설되어 있어, 국내 의대 진학에 실패한 부유층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편법적인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반 수업으로 한국인 유학생들이
(입장문) 헝가리의대 두번째 소송 제기에 대한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입장문 더 읽기"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대국민사기극을 규탄한다. 한의협이 내세운 판결은 ‘단순 엑스레이’ 사용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골밀도검사’, 즉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뼈의 골밀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골밀도검사는 뼈의 해부학적 구조의 확인을 위한 ‘일반 엑스레이’ 촬영과 달리, 저선량 기술과 보정 과정을 통해 골밀도 수치를 산출하는 검사로, 그 원리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이 숫자로 측정되는
(성명서)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대국민사기극을 규탄한다. 더 읽기"
국방부는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입영대기자’ 개념은 의무사관후보생과 군의관이라는 특정 직군에만 부당한 대기 기간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군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의 시점을 자의적으로 연기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직군에게 일방적인
(성명서) 국방부는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더 읽기"
국방부는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입영대기자’ 개념은 의무사관후보생과 군의관이라는 특정 직군에만 부당한 대기 기간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군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의 시점을 자의적으로 연기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직군에게 일방적인
(성명서) 국방부는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더 읽기"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설문조사 설계 부실에 대한 비판 성명서 이번 설문조사는 모집단(population)의 정의와 표본 추출(sample selection)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을 모집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검증할 절차가 부재하여 모집단 정의가 불명확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설문의 실패 원인은 설계와 실행의 부실에 있습니다. 공개 플랫폼에서 검증 절차 없이 설문을 진행한 것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성명서) 한의협과 환자단체의 설문조사 문제에 대한 성명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