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국방부는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국방부는 ‘입영대기자’라는 초유의 날치기 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입영대기자’ 개념은 의무사관후보생과 군의관이라는 특정 직군에만 부당한 대기 기간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군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의 시점을 자의적으로 연기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직군에게 일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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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의협과 환자단체의 설문조사 문제에 대한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설문조사 설계 부실에 대한 비판 성명서 이번 설문조사는 모집단(population)의 정의와 표본 추출(sample selection)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을 모집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검증할 절차가 부재하여 모집단 정의가 불명확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설문의 실패 원인은 설계와 실행의 부실에 있습니다. 공개 플랫폼에서 검증 절차 없이 설문을 진행한 것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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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중단하고 전공의의 현역병 입대를 허가하라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역 미선발자’ 개념이 도입될 경우, 군의관의 군입대 시점을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입대를 원하는 전공의는 입영까지 평균 2년, 최대 4년을 대기해야한다. 1.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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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중단하고 전공의의 현역병 입대를 허가하라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역 미선발자’ 개념이 도입될 경우, 군의관의 군입대 시점을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입대를 원하는 전공의는 입영까지 평균 2년, 최대 4년을 대기해야한다. 1.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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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청 통계 왜곡, 의사 범죄율 과장 시정하라”

“경찰청 통계 왜곡, 의사 범죄율 과장 시정하라” 경찰청은 ‘의사’ 범죄 통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범죄를 포함시킨다는 사실이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10년 넘게 개선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단일 용어 ‘의사’로 묶어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2023년 이전에는 수의사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의사’로 발표하기도 했었다. 이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과 명백히 상충되며, 의료계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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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화 아닌 처단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태를 규탄한다

“대화 아닌 처단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단 3시간만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겨우 6시간만에 계엄이 해제되었다. 계엄령 선포 그 자체도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엎는 심각한 반역행위였지만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의 내용 또한 심각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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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대한의사협회의 헝가리의대 소송지원 의결 취소에 대한 입장문

대한의사협회의 헝가리의대 소송지원 의결 취소에 대한 입장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기준 미달의 해외 의대에 대한 인정 취소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헝가리의대는 입학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무제한 입학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언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특별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국내 의대 진학에 실패한 부유층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헝가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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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문)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의 오보에 대한 항의문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의 오보에 대한 항의문 해당 기사에서 염 기자는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금전이 제공되었다는 점. 둘째, 금전이 제공된 사람이 6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기사에는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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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선의 개화파는 한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을 선택했다

조선의 개화파는 한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을 선택했다 8일 오늘, 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양의사’라는 용어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무려 1900년 대한제국 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규칙에서는 ‘의학에 통달하여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를 ‘양의사’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의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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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의사는 의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는 의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4년 9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와 한의대가 개설된 5개 학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의협이 제시한 주장은 의료 전문가로서 결코 수긍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의협은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한의대 졸업생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 사례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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