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내용

[공지] 공의모 후원금 모금 안내

공의모가 의사단체 최초로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등 봉사단체 제외) 기부금품 모집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따라서 해외의대 소송이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공의모의 기부금품모집 허가는 이러한 공익성을 입증한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기부/후원액은 현재 진행중인 해외의대 소송비용 충당, 포럼 진행과 기타 캠페인 진행 용도로 사용됩니다. 후원 계좌 :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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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의 기존면허범위를 무시한 광범위한 침습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익명 댓글에 달린 질문입니다.이에 대해 대댓글 달아드렸는데,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다만 ‘한의사제도’라는 것이 한국에서 다양한 법, 시행령, 전담 정부기관 등이 많아 malignant cancer처럼 대한민국 체제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입니다. radical 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distant metastasis가 발생한 terminal stage의 cancer와 같이 한의사들은 근치적 절제가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지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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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해외의대 방치에 공의모, 의협 항의 방문

기준미달 해외의대 방치에 공의모, 의협 항의 방문 공의모는 2021년부터 여러차례 의협에 방문 및 공문을 통해 의협이 기준미달 해외의대에 대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는 커녕 공식적인 언급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2) 기준미달의대 취소 조항의 복원(4) 국내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인정 갱신 절차 신설 공의모에서 시위 중 사용한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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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설립 대한전공의노조 후일담

* 아래 내용은 이학승 대한전공의노조 2대 위원장(06-07 대전협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설립 배경 및 과정 (2004–2006)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004년부터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7기 임동권 회장, 8기 김대성 회장부터 시작하여, 2006년 9기 이혁 회장이 노조설립준비위 구성 후 추진을 이어갔습니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며, 외국의 전공의협회 회장 초빙, 노무사 변호사 초빙하여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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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전공의 구상권 청구가능성 정리

철지난 얘기인 구상권 청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2. 일단 회사가 채무액 or 손해보상금을 보상한 뒤에, 3. 돈을 빌린 사람 or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4. 회사가 채무액 or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직한 전공의 선생님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사직했을 뿐입니다. 참고자료https://m.blog.naver.com/jinaitt/223467368237 https://m.medigatenews.com/news/14567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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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역사. (9/1 업데이트)

전공의 노조 설립을 위한 역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노조 역사는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 전공의 단체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의 노조는 2019년부터 시작됩니다. 2006년 전공의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유명무실했습니다. 1)이후 2019년 전공의 노조가 재설립되었습니다.첫 위원장은 여한솔 당시 대전협 정책이사, 부위원장은 김진현 당시 대전협 수련이사 였습니다. 2) 2020년 6월 위원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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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5월 특례 분석

24와 25의 차이24년도는 보건복지부도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열어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공의모 분석 내용은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가 보건복지부의 발표보다 더 넓다는 것이었습니다.실제로 공의모 분석이 정확했고, 보건복지부는 결국 공의모가 밝힌 ‘더 넓은 한도’ 까지 열어줬습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많습니다.그래서 예상글 안 쓰려 했는데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쓰는 글입니다. 아래 게시글 리플 보면 여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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