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의모 후원금 모금 안내
공의모가 의사단체 최초로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등 봉사단체 제외) 기부금품 모집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따라서 해외의대 소송이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공의모의 기부금품모집 허가는 이러한 공익성을 입증한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기부/후원액은 현재 진행중인 해외의대 소송비용 충당, 포럼 진행과 기타 캠페인 진행 용도로 사용됩니다. 후원 계좌 :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