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쓰는 한의원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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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성명서) 스테로이드 쓰는 한의원, 복지부는 철저히 조사하라

스테로이드 쓰는 한의원, 복지부는 철저히 조사하라― 환자도 모르게 스테로이드가 쓰였을 가능성―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정황에도, 해명만 듣고 종결한 시흥시보건소 ​ 시흥의 한 한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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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관련해 공의모 회원이 소극행정 질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아래 내용 관련하여 건의/문의 하실 내용 있으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청 1.★
현장조사 실시 일시, 조사 방법, 사전통보 여부, 확인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2.★
“봉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문구가 담당자의 의학적 판단인지, 아니면 한의원의 설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인지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3.★
“실제 사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의 구체적인 조사 근거를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4.★
덱사메타손 외에 페니라민(Chlorpheniramine maleate) 주사제 등 아나필락시스 보조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전문의약품의 보유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고, 조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요청 5.★
그 외 해당 민원 처리 과정이 적정하였는지 감사 또는 재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8-14 18:00:28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시흥시 소재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앰플이 홍보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의약품의 보유 및 사용 여부, 관련 자료 확인 및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장조사 실시 일시, 방법, 사전통보 여부 및 확인 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26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방문 일정은 사전에 안내하였으나, 2026년 6월 24일 해당 의료기관의 사과문 게시 이전에는 민원 제기 사실이나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별도로 연락하거나 안내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자료나 구체적인 확인 사항을 사전에 특정하여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현황,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의약품 거래명세서, 한의협회 안내문 및 기사, 담당자 진술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4. “봉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내용은 담당자의 독자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현장 확인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설명한 보관 목적에 대한 관계자 진술과 판례 및 확인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5. 또한 “실제 진료에 사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결과 덱사메타손의 보관 사실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한 구입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관계자로부터 2023년 구입 이후 봉침 시술 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전 조치를 위해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서도 해당 의약품이 일반 진료 또는 반복적인 치료·처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귀하께서 요청하신 덱사메타손 외 다른 전문의약품의 보유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민원이 덱사메타손의 보유 및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이었던 만큼 해당 의약품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의약품 관리자료를 통해 응급 관련 의약품의 현황도 함께 확인하였으며, 에피네프린의 구입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의약품 거래명세서, 관리대장, 사용내역 등) 및 사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해당 의약품 역시 일반적인 진료 또는 반복적인 치료·처치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다만,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보관 및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용 형태 및 행위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기관에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의약품의 사용 경위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8. 기존 민원 답변 과정에서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존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현장 확인 경위와 확인 범위, 관련 자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답변이 민원 내용과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정책과(의약무관리팀, ☎031-310-6842)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