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비영리 민간영역) 종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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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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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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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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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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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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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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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세무서 신고) |
정관 등 서류만
세무서 제출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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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만 발급, 간이영수증 가능. (후원영수증 발급 불가) 요건 제일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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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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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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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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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여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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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00인 이상 + 1년 이상 활동실적 등 요건.
보조금·행정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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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단·재단법인)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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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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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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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형태
재산 요건 등 까다로움 |
이와 별개로, 다음 두 가지는 위 “법적 형태”와 무관하게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는 허가·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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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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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능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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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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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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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도 되는” 자격
(모금 총액 1천만원 이상 시 필요) “후원” 영수증 발급 가능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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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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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기재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행안부) |
공의모는 현재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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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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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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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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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세무서 “법인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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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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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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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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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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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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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2026-62호)
(봉사단체 제외) 의사단체 최초로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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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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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없음 — 공익단체 등록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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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표의 가장 가벼운 법적 형태(비영리임의단체)에 있으면서, “1천만원 이상 모금해도 되는 자격”(서울시 기부금품모집 허가)을 별도로 얻어낸 상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나 “세액공제 자격”은 아직 밟지 않은 다음 단계입니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중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이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