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헝가리의대생 개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헝가리의대의 부실한 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유착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인정 취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국시원 인정심의위원회
2. 보건복지부
3. 정부
기본개념 설명
인정 절차
헝가리의대 인정절차 의혹 정리


헝가리의대에 유학가는 이유는 대부분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비자 문제로
한국의사면허는 거의 무조건 필요합니다)
헝가리의대 졸업생이
의사고시 응시자격 획득을 위한
예비시험을 치기위해서는
졸업한 의과대학이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외국대학 인정 심사 절차입니다.
심사 신청은 학교가 아닌 졸업생 개인이 하고
인정심사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국시원 심사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인정 여부를 최종결정합니다

외국학교 심사는 심사위원이
현지 학교까지 가보는게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심사는 서류로만 합니다.

그런데
2014년 이례적으로 국시원 인정심의위원회에서 헝가리 세멜바이스의과대학 실사를 나갑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헝가리 세멜바이스 의대는
4가지 항목 위반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열린해)
국시원 해외대학 인정기준

2020년 제정된 보건복지부 인정기준 고시와 거의 동일합니다.
3-1.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3-2.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language school을 통하여 선발할 것
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4-5. (헝가리에서 의사 안 한다는 서약서는 2018년부터 시작됨) 해당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4개 중 3개가 2014년에도 위반이었으며
심지어 나머지 1개인 ‘면허를 취득할 것’도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있는 면허였기에
인정기준 4개 모두 위반입니다.
인정기준 18개 항목 중 4개가 위반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2014년 헝가리의 2개 의과대학
세멜바이스의대와 데브레첸의대가 인정받습니다.
기준에도 안 맞는 의대를 인정해준 해외학교 인정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의과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정기준 다수 항목의 위반에도 인정이 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지적합니다.

권칠승 위원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가지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는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
유학간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참고로 헝가리의대생들 학부모는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이 60% 이상입니다.
주헝가리 대사관 직원들까지 합치면 70% 이상일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자체검사를 하겠다고 한게
2020년 10월 22일입니다.
그렇다면 자체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의모가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았습니다.

2022년, 만 1년이 훌쩍 넘겼지만
자체감사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 방문 및 심사 당시 자료 확인 등이 불가능하다.
현지 방문이 불가능하면
2014년 헝가리의대 현지 방문은 어떻게 했던거죠?
의심스러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해외학교 인정기준’ 고시에는
이미 인정된 의대도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002년에 국시원에서 제정한 인정기준 규칙입니다.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인정에 5년간의 유효기간을 둔다는 내용


2020년 보건복지부 제정 인정기준의 초안입니다.
2020년 초안에도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이 만나더니

인정기준 최종안에는
인정 취소 항목이 전부 삭제됩니다.

인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아예 없애버려
인정 취소를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국시원/보건복지부에서
인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함)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헝가리의대 인정
인정은 누가 해준거고
인정 취소 조항은 누가 없앤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