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대 반쪽통계, 금수저 뒷문 개방 명분쌓나
8월 27일 오늘, 한 언론사가 외국 의대 출신 국내 전공의가 2019년 60명에서 올해 상반기 204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이 필수의료를 더 많이 전공한다고 보도했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그러나 이 자료는 반쪽짜리다. 204명 중에 필수의료를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인지, 수련을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다. 비율만 있는 통계는 필연적으로 왜곡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다. 중앙일보는 지난 5월 서울 대치동에서 헝가리 의대 입학시험이 치러지고 현지 의대 학장이 3년 연속 면접관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선발은 절대평가이며 수능도 내신도 필요 없다. 상대평가와 정원 제한 아래 이루어지는 국내 의과대학 입학과 대비된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졸업까지 유학원에 수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졸업 후에도 고가의 의사국시 학원으로 이어지고, 예비시험 족보가 8천만 원에 나돌 정도다.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뒷문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다.
해외의대 문제는 이미 6년 전 국회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2020년 10월 15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은 ‘뒷문으로 의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언어능력 검증 없는 입학, 한국인 특별반 운영, 정원 제한 없는 선발이 인정기준을 위반한다는 지적이었고,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라며 유학생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는 발언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 중 지켜진 것은 없었다. 2020년 5월 고시를 제정하며 초안의 5년 재갱신 조항과 인정취소 조항을 뺐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자 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답했다. 뺀 것을 복원하겠다며 대책이라고 내놓았고 아직까지도 복원은 되지 않았다.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이 안 되는 의사를 남발할 수 있다며 자체감사를 약속했으나 자체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국시원이 인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자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으나 이 역시 시행되지 않았고 보고서에 대한 공개청구는 거부되었다. 기준을 없애는 방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시원은 올해 4월 예비시험 실기 합격선을 총점 60퍼센트 기준에서 심의위원회 결정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고했다.
공의모는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해외의대의 인정에 반대해 온 단체다. 외국인 특별반 운영과 현지언어 미사용 등 인정조건을 위반한 학교들이 인정을 받았고, 우리는 인정 과정의 의혹을 정리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년간 대한의사협회를 찾아가 인정취소 조항 복원과 기준미달 해외의대 재심사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실에 묻는다.
해외의대 출신조차 지원하지 않는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히라.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첫째, 해외의대 출신조차 지원하지 않는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히라.
둘째, 2020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자체감사를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밝히라.
셋째, 고시 초안에 있던 인정취소 조항과 5년 재갱신 조항이 최종 고시에서 삭제된 경위와 결정 주체를 밝히라.
넷째, 2022년 국시원 보고서가 제안한 인정 유효기간 6년 제한과 재심사 도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
다섯째,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 다수가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에 대해 인정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
여섯째, 국시원은 공고 제2026-39호로 예비시험 실기 합격선을 총점 60퍼센트 기준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정된 기준을 없애고 재량을 두는 이유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 절차를 공개하라.
2026년 8월 2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